청주시는 지난해 520곳 법인과 비과세·감면 수혜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모두 1952건을 적발에 27억63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법인조사에서는 2억3500만원을 추징, 대형건축물 신축, 과점주주, 상속부동산 미신고와 같은 취약분야에 테마별 기획조사 25억28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된 세목은 취득세 12억1500만원, 지방소득세 10억4600만원, 등록세 2억3200만원, 기타 재산세, 주민세 등 2억7000만원 순이다.
주요 추징사례는 아파트나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하는 기업이 건설자금이자나 컨설팅용역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나 월별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0.5%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함에도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다. 또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이 50%를 초과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지만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세무조사 관계자는 “고의적인 탈루보다는 장부상 착오나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신고 누락도 많았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해 법인의 부담 경감과 탈루, 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활동은 강화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청주/염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