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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현실 반영 과학기술진흥조례 전부개정 된다

김국기 의원 대표 발의… 종합계획 수립·위원회 운영 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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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20 15:1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김국기 충북도의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충북도의 현실에 맞도록 전부개정 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0일 제413회 정례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김국기 의원(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진흥사업과 연구개발지원 전담 기관 지정·운영 △사업 수행 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과학기술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진흥조례는 2017년 일부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아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고, 충북의 현실에 맞는 계획수립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종합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위원회 구성인원과 운영주기를 정비하는 등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전부개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제41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과학기술위원회 구성이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위원회 활용과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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