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0일 제413회 정례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김국기 의원(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진흥사업과 연구개발지원 전담 기관 지정·운영 △사업 수행 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과학기술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진흥조례는 2017년 일부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아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고, 충북의 현실에 맞는 계획수립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종합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위원회 구성인원과 운영주기를 정비하는 등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전부개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제41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과학기술위원회 구성이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위원회 활용과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