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청주시 상당구 방서·평촌·지북동, 남일면 효촌·신송·가중리, 서원구 산남·미평·분평·장성·장암동, 남이면 양촌·가마리 일부이다.
도는 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개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11월 20일∼2028년 11월 19일)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주거·녹지 등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2년 이하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개별 공시지가의 최대 30%) 등에 처한다.
도는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5개 지구 18.8㎢로, 충북 총면적(7407㎢)의 0.25%다.
지역별로는 청주에 4개 지구 16.47㎢(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충주에 1개 지구 2.33㎢(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