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진행된 행사에는 고향주부모임대전시지회, 노은 농수산물 관리사업소, 대전원예농협이 참석했다.
영농폐기물은 영농과정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말한다. 적기에 수거되지 않으면 불법 소각되거나 매립돼 토양오염과 미세먼지 등을 발생시켜 농촌지역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대전농협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농번기를 전후로 봄(3~4월)과 가을(11~12월)에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며 ESG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낙선 본부장은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우리 농촌의 환경오염과 산불을 방지했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대전농협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