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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내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개별공시지가,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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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23 11:12
  • 기자명 By. 노경래 기자
▲ 부여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부여] 노경래 기자 = 부여군은 내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22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조사대상토지 26만8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했다.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인·허가, 토지이동,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검토하며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비교를 통해 가격 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조사·확인 과정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내년 공시 일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은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의신청은 내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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