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 대상자의 유족이 안장 신청을 하면 병적이나 신원(범죄경력) 등을 심사해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데, 휴일에는 평일과 달리 담당자가 직접 인근 경찰서에 방문·조회해야 해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현충원은 지난 6월부터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해 신원시스템 설치 승인을 포함 전용회선과 보안정비 설치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충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국립묘지 안장과 이용에 따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원채 원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마지막 예우인 국립묘지 안장 서비스 개선으로 유가족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국립묘지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