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확인] 기준부터 최소학점, 소득분위는? "A부터 Z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2.01 07:00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확인] 기준부터 최소학점, 소득분위는? "A부터 Z까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1차 신청기간에는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재학생과 내년 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학생들은 1차 신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은 11월 22일 오전 9시 ~ 12월 27일 오후 6시까지다.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은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F포함 평균평점이 백분위로 80점 이상, 4.5만 점에 2.51 이상 이면 가능하다. 다만 C학점 경고제로 인하여 소득분위 0~2 분위 학생 중 백분위 80점 이상의 성적에 미달되더라도 70점 이상에 해당하면, 한 번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신청방법으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한국장학재단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청 방법이 있다.

이전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했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웠으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부터 간편 인증(민간인증서)으로 보다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편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이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400,964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