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두 손 번쩍 들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4월 1심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만세를 부르며 환영했다. 앞서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 관습법상 피고 일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