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에 따르면,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도 소유 대천항 시설 12곳과 보령항 4곳, 마량진항 6곳 등을 점검한다.
도는 항만시설물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및 항만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시설물 차막이, 계선주, 방충재 등 안전시설과 시설물의 침하, 파손, 균열 등 시설물 외관 및 기능적 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이다.
도는 시설물 점검 결과 이상 징후 발견 시 안전점검 용역 또는 보수·보강 공사를 발주하고, 긴급한 상황이면 긴급 보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