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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 기계·장비 사고, 이제는 막아야 한다.

김응천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산업안전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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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29 17: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응천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산업안전부 차장
포크레인, 덤프트럭, 사다리차 등은 어린 남자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적어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이다. 아이들은 이런 장난감들을 이용해 모래흙을 퍼 나르거나 집이나 건물 등을 짓는 시늉을 하며 기계들에 친숙해지게 되고, 도로에 이러한 기계들이 지나가거나 작업 하는 것을 보면 박수치며 좋아하기도 한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산업현장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기존 인력에 의존해오던 작업들이 점차 기계화·자동화로 바뀌면서 더 이상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장비수도 그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계 장비들은 현장의 힘든 일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소중한 목숨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최근 5년간 조사한 중대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게차,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 기계 장비로 인한 사망사고는 매년 평균 68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현장 전체 사망사고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과 같은 다른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 장비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계 장비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기계 자체의 결함보다는 기계 사용 시 안전보호구 미착용, 위험구역 출입통제 미실시, 화물 과다 적재, 목적 외의 사용 등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계장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고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작업하기 전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들이 그 작업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 하도록 지시해야하며, 작업장소 주변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계장비를 건설현장 사고다발 12대 기인물에 포함시켜 집중적인 지도와 감독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기계장비 자체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기계 장비 제조사들은 출고할 때 경광등, 경보음과 같은 법적 방호장치와 별개로 작업자 접근경보장치, 퀵커플러와 같이 부가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계의 성능향상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를 개발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관련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과 같은 신기술이 접목된 안전장치를 개발·출시하기 시작했고,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기계장비에 이런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재정 능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 사업을 통해 안전한 기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건설 기계 장비는 일터에서 자칫 방심하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미리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제조자·사업주·작업자가 각자의 사고예방 노력을 다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사고 없이 기계장비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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