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1월 1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모아 지류형 화폐를 발행하며 지류형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고 구매 대상은 만 40세 이상, 할인률 10%를 규정했다.
다만 모아(지류형+모바일)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방침은 연말을 맞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12월까지 유지한다"며 "상향 종료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류형 제천화폐는 판매대행점인 51개 금융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관내 농협 및 우체국을 방문해 발급할 수 있고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51개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