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천시, 12월도 제천화폐 모아 구매한도 100만 원 유지…지류형 50만 원+모바일 50만 원 구매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1.30 11:24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제천화폐 모아 지류형 (사진=충청신문 DB)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시가 12월까지 제천화폐 모아 총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11월 1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모아 지류형 화폐를 발행하며 지류형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고 구매 대상은 만 40세 이상, 할인률 10%를 규정했다.

다만 모아(지류형+모바일)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방침은 연말을 맞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12월까지 유지한다"며 "상향 종료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류형 제천화폐는 판매대행점인 51개 금융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관내 농협 및 우체국을 방문해 발급할 수 있고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51개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