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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벌금 150만원 확정... 당선무효

지난해 지방선거서 일부 재산 신고 누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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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30 12:47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사진= 중구 제공)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사진= 중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 청장은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다.

앞서 1심 법원에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법원은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많았음에도 누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았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세종시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 제기를 막으려 확정적 동기에 의해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 청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중구에서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과 함께 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구청장직이 박탈된다. 이후 5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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