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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與, 본회의 막으려 점거 등 대응하면 형사처벌 대상"

"불법적 헌정질서 파괴 행위, 좌시 않을 것…예산안 '2+2' 협의되면 언제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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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30 13:2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회 저지를 검토하는 데 대해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 등의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20대 국회에서도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 받은 국민의힘 선배 의원님들이 계실 것이다.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상임위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예산안과 민생법안 심사에 성의 있게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이 이날 끝나는 데 대해 "양당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포함되는 '2+2'를 통해 예산안 협의를 12월 2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2+2'를 해서 마무리 되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 해임된 데 대해 "박 대령을 본보기로 복무 중인 수사관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여당은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과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보도와 관련해 "백번 양보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문제겠지만, 최소한 영부인으로서 정치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국민에게 명품 가방 관련 문제를 소상히 밝히고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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