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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2.07 20: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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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 도내에서 거래된 16만 319필지의 토지 중 12.1%인 1만 9352필지가 미성년자가 매수하거나 2회 이상 거래 또는 증여된 특이거래자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최근 각종 개발 붐이 일고 있는 서산·당진·태안 등 서해안 지역이 4264필지(2회 이상 매입 3340필지, 미성년자 매입 6필지, 2회 이상 증여 918필지), 도청 이전지(홍성·예산) 2833필지(2회 이상 매입 2060필지, 미성년자 매입 2필지, 2회 이상 증여 771필지), 행정중심복합도시 2343필지(2회 이상 매입 668필지, 미성년자 매입 0필지, 2회 이상 증여 675필지) 등으로 전체 특이거래자 필지의 48.8%를 차지해 이들 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중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말까지 각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위장증여, 명의신탁,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도는 조사 결과 불법이 드러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인데도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을,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시는 토지가격의 10%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키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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