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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저조...상인 유인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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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30 17:18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 중앙시장 (충청신문DB)
▲ 대전 중앙시장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갑작스러운 한파로 난로 등 난방·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은 구조 특성상 위험성이 더욱 큰데, 대전지역 화재공제 가입률은 35%로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계절 중 겨울철 화재 발생률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화재 건수도 전체 화재 2만 7684건 중 27.6%(7648건)을 차지했다.

대전도 최근 5년간 발생한 4597건의 화재 중 무려 1187건(26%)이 겨울철에 일어났다. 사상자 수는 96명에 달했으며, 사고 원인은 부주의(151건), 전기적 요인(50건), 기계적 요인(12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시설이 많고 여러 점포가 밀집돼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장소로 꼽히는데, 지역 내 전통시장 대부분이 화재발생시 피해액 보상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서 매년 5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건당 피해액도 일반화재 피해액의 35배 수준에 달함에도 불구, 대전 전체 점포 2734곳 중 959곳(35.1%)만이 화재공제에 가입한 것. 세종시는 10.4%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해오는 사업으로, 상인의 보험료 납부를 통해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일반 민간보험보다 저렴한 공제상품이다.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이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인들은 보험료 부담, 가입 필요성 미공감, 정보 부족, 보험제도 불신 등의 이유로 해당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시를 포함해 전통시장 상인 화재공제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 5곳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고, 송인석 의원(동구1)은 지난 5월 '대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일부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지역 전통시장 점포 2993곳의 화재공제보험료(연 10만 7700원) 60%(6만 4620원)를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분담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전부터 연간 납부 보험료 60%를 지원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가입률이 24.6%에 불과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추가 유인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소진공이 지원해 설치하는 화재알림시설과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2021년 기준 각각 25.1%, 33.3%의 설치율을 보이는 등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많은 상인들이 해당 제도를 대략적으로 인지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가입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시작년도부터 이어오고 있는 지면·라디오·버스 광고, 블로그 카드 뉴스 등의 홍보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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