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옷값 역대 추징금, 누구일까
'고가 브랜드 단골'로 유명한 톱스타 A 씨가 옷값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SBS에 따르면, A는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업체였다. 국세청은 A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 90%가 넘는 약 3억 원은 모델 등 연예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 지출이라고 판단해 억대 세금을 추징했다.
A는 명품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A 측은 광고 모델 특성상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A 측 관계자는 "카메라에 노출된 경비만 인정하겠다고 한다"면서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사적·공적을 구분할 수는 없지 않으냐"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특히 연예인들이 의상이나 소품 등에 쓴 돈이 사업소득, 즉 연예활동을 위한 경비인지 개인의 만족을 위해 쓴 것인지 애매한 만큼, 연예계에선 옷값을 과다 비용 처리해 세금을 줄이려는 '절세 관행'이 만연하다고. 이에 SBS도 국세청의 조치를 고소득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의 '절세 관행'을 겨냥한 경고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