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선거에서 충북 지역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2억4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비용 제한액을 이같이 확정해 공고했다.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4400만원 늘었다.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4군) 선거구로 3억5500만원이다.
청주 청원 선거구는 1억88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지역구별로 인구 및 읍·면·동 수, 소비자물가 변동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과 산재보험료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선거 비용에 상한을 둔 이유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전액 돌려받는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는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또는 통상 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