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피난을 알리는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계룡소방서는 △관내 판매업체 리스트 확보 안내 △구매 절차 등 관련 정보 상시 안내 △새마을회, 마을 부녀회, 이·통장 등 지역단위 공동구매 적극 지도·지원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운영센터(042-540-5261)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