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위탁기업(충남 196개사) 및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탁기업들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후에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개선토록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조사개시 전 자진 피해 구제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처분 전 피해 구제 시 벌점이 경감되도록 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이번 실태조사에서 위탁기업이 현장조사 전 자진개선할 경우 처분을 면제하여,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개 권역(경기,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대전)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기업 소재지와 상관없이 편리한 날짜와 장소를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www.smes.go.kr/poll)의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