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통합폭력예방교육 고이숙 강사를 초빙해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담대한 전환’이라는 주제로 성희롱, 성폭력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성폭력·성희롱 등의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 구조와도 관련돼 있다고 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으로써 명확하게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의 동의는 동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류동훈 교육장은 “체계적인 성교육 시행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직원 상호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직장문화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