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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면도 관광지 사업 박차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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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5 14:37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충남도의회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충남도의회는 5일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충남도가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충남을 대표하는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4개 지구 중 2지구는 기획재정부에서 나라키움정책연수원을 건립 중이며, 내년 상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3·4지구는 지난해 6월 민간 개발사업자(㈜온더웨스트)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7월 도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과 태안군으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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