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3년 형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은 5일 "1심 법원 판결은 매우 부당하고, 편향된 정치적인 판결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사건'과 관련해 저에게 유죄 선고를 했다"며 "애초 이 사건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복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앙갚음으로 저를 표적기소하기 위해 김기현 토착 비리를 덮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송철호 시장이 저에게 김기현 수사를 청탁했다고 하는데 해당 사건은 제가 울산경찰청장 부임 전에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였다"며 "청탁을 받았다는 날부터 불과 며칠 뒤 무혐의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하명 받아 김기현 측근을 수사했다고 했지만 해당 첩보는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됐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들은 물론 저 또한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건설업자 30억 뇌물성 용역계약서 사건', '김기현 후원회 불법 쪼개기 후원금 사건'의 몸통은 김기현이었으나, 김기현을 수사하거나 참고인 조사한 사실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내년 공천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 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20점을 감점이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20점이라는 것은 1000점 만점에 20점을 의미하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오보라고 당 평가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중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 출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21대 총선에 출마한다면 수도권 등에서 출마할 의향이 있다"며 "그러나 중구민들과 상의 후 더 큰 정치, 더 큰 정의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출마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