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폐기물처리와 관련 타 시·도 폐기물 반입이 특별한 규제 없이 이뤄져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지역에 쓰레기들이 집중되고 있어 법률 개정 및 보상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6일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생활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은 총 310만 5000톤 중 도내 발생 폐기물은 116만 4000톤(37.5%)에 불과한 반면 타 시도 반입 처리량은 194만 1000톤(62.5%)에 달한다.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에 타 시도에서 반입된 폐기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된 생활쓰레기의 경우 도내 발생 처리량은 21만 5000톤(61.6%), 타 시도 반입량은 13만 4000톤(38.4%)으로 1/3수준이다.
다만 타 시도 반입 생활폐기물의 경우도 2018년 2만 1000톤, 2019년 2만 8000톤, 2020년 1만 2000톤이며, 2021년을 기점으로 2021년 3만 9000, 2022년 3만 4000톤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산업단지 등 사업장의 모든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지만,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환경 및 재산상 피해 등의 민원발생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장 확보 없이 전적으로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
이렇다 보니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반입돼 처리되는 타 시도의 사업장 폐기물이 도내 발생량의 절반 이상인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5년 충남 관내 민간업체가 위탁받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은 약 310만톤으로, 이중 타 시도 반입 처리량은 약 194만톤(62.5%)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타 시도 반입량은 2018년 38만 1000톤, 2019년 24만 6000톤, 2020년 17만 2000톤, 2021년 40만톤, 2022년 60만 7000톤으로 크게 늘어 5년간 총 180만 7000톤이다.
문제는 사업장폐기물 관련 타 시도 폐기물 반입 제한 규정이 없어 업체 수익을 이유로 충남에 반입되고 있어, 사업자는 수익만 챙기고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법적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 상생모델을 만들기 위해 공사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타 시도 반입협력금 부과 또는 반입 제한 규정 등과 함께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 및 규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처리를 통해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환경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과 이익 공유 등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