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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주택인접 고층건물 신축, 인근 주민 일조·조망권 침해 '호소'

천안시, 상업지역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뿐 제지방법 없다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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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6 16:2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 주택인접 고층건물 신축, 인근 주민 일조·조망권 침해 '호소'(사진=제보자 제공)
천안 주택인접 고층건물 신축, 인근 주민 일조·조망권 침해 '호소'(사진=제보자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주택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가 착공되면서 경계석에 크랙이 가는 등 진동소음을 호소하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9층의 대형건물 신축소식에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2~3000만원이나 싸게 집을 내놓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이는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126번지 5199.78㎡에 지하 3, 지상 9층의 건축면적 494.43㎡의 근린생활시설이 내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착공되자 인접주민들이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문제의 고층건물 공사 현장은 인접주거지와 50cm에 불과해 주민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도 때도 없이 진동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가정집 바로 옆 공사장,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사진=제보자 제공)
가정집 바로 옆 공사장,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사진=제보자 제공)

게다가 9층 높이의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인접한 기존주택 7가구의 일조장애가 발생해 이격 거리를 넓히고 층수조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장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법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일정 부분을 띄워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상업지역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주민주거환경 악화요인이 있다면 허가권자인 천안시가 고려했어야 한다”며 천안시를 비난하고 "피해가구들과 비대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소음 측정결과 75dB로 기준치초과를 확인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 예정이며 공사 중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강력지도·점검하겠다"며 "일조권과 조망권 등은 상업지역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공사 경계선 금이 생겨 곳곳에 건물 균연을 우려하고 있다(사진=제보자 제공)
공사 경계선 금이 생겨 곳곳에 건물 균연을 우려하고 있다(사진=제보자 제공)

시공사인 현송건설은 "장비로 하는 작업이라 소음이 오바되어도 어쩔 수는 없다. 천공 작업이 끝나면 큰 소리는 줄어 든다"며 "공사를 '무대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천안시가 허가를 내준 부분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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