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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곤약젤리 반입 금지 조항, 왜 생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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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6 16:48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한때 일본여행 필수 쇼핑 물품으로 꼽혔던 곤약젤리가 졸지에 천덕꾸러기가 됐다. 컵 형태의 곤약젤리가 국내 반입금지 물품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8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곤약을 겔화제로 사용한 컵 젤리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 곤약젤리를 먹다가 기도를 막아 사망한 사례가 국내외에서 발생하면서다.

겔화제는 다양한 제품의 농도와 질감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을 말한다. 음식에서 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곤약젤리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곳은 한국만이 아니다. 유럽의회는 이미 20년 전에 잠정적으로 곤약을 함유한 젤리의 제조·판매·수입 금지를 결정했으며, 이어 같은 해 6월 젤리 생산시 곤약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결정하고 각 회원국에 이듬해 1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식품공전에 따르면 흡입해 섭취할 수 있는 컵모양 등의 젤리는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 이상이고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은 각각 3.5㎝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이상이고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 미만 ▲젤리 내 두 지점을 잇는 가장 긴 직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젤리의 중량이 60g 이상이어야 한다.

일본 곤약젤리는 제품 규격 면에서도 뚜껑면과 긴 변 길이가 약 3cm와 4cm로 규격에 미달하고, 젤리 원료로도 금지돼 있는 곤약을 사용해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일본 젤리 중에도 흡입해 짜먹는 형태인 것은 휴대 반입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튜브(파우치형)에 들어있어 짜먹는 곤약 젤리 반입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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