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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어촌 삶의 질 향상’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펼쳐

내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 등 3개 사업 추진, 오는 29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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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7 10:50
  • 기자명 By. 장영숙
▲ 태안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태안] 장영숙 기자 = 태안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농어촌지역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친다.

군은 내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융자주택)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어촌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주에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업 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내년도 총 사업량은 70동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가 감면되고 지적측량 수수료도 3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 신청 시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고정(2%) 또는 변동금리를 택해 최대 19년간 분활상환이 가능하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동당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빈집 여부 및 중장비 진입로 유무를 확인하며 내년 총 50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끝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 창고 등)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내년 사업량은 주택 180동, 지붕개량 5동, 비주택 30동 등 총 215동이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신속민원처리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내년 1~2월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 후 3월부터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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