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는 어울링 이용자가 지정된 대여소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미반납으로 간주해 초과요금을 부과하거나 고의 또는 실수로 자전거를 파손한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상응하는 자전거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등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중한 자산인 어울링 보호에 적극 나선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최근 어울링 자전거를 인도 등 지정 대여소가 아닌 장소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안전 문제도 있어 이를 방지하는 한편 최근 대전에서 공유자전거 ‘타슈’를 고의로 유기하거나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행하게 된 것.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앞으로 세종시와 협의해 어울링 자전거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어울링을 이용한 후 지정 대여소 이외의 사적 공간(자택 등)에 장기 보관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불법이용에 대해 초과금 부과는 물론 이용자에게 경고를 하고 동일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회원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와 함께 어울링의 올바른 이용을 홍보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정위치 반납 독려 이벤트도 할 계획이다.
도순구 사장은 "수리를 위해 정비센터로 입고되는 어울링 자전거는 한 달에 약 600여대로, 파손 수리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공영자전거 어울링을 내 물건처럼 아껴 쓰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앞으로 관리 예산을 절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어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