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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액공제... 양육부터 혼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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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08 10:17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액공제... 양육부터 혼인까지

내년부터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기존보다 5만 원 늘어난 35만 원으로 확대된다. 가업승계 저율 과세 한도도 기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늘어난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시행된다.

내년부터 자녀(8세 이상)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35만원으로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첫째아에 대해서는 15만원 공제액이 유지된다. 셋째아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현행대로다. 이에 따라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30만원) 공제를 받게 됐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공제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포함한 것이다.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이 종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정부는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천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기존 5천만 원 이외에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된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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