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월세 세액공제 750만→1천만원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사용액의 105%를 넘기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한다(100만원 한도).
예를 들어 카드 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사용액의 105%(2100만원)를 넘긴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하는 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 원(35%), 5500만 원인 근로자는 24만 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를 살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 조치는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