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1월 6일 주덕읍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첫 럼피스킨 이후 발생 농가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했으며, 관내 339호 1만4703두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지정 도축장 출하 등의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다.
해제검사는 방역대 해제 기준인 백신접종 완료 후 1개월 경과, 최근 4주간 비발생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찰지역(3~10km), 보호지역(500m~3km), 관리지역(500m이내), 발생농장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방역대 내 전 농가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예찰지역 중 10%에 해당하는 농가와 보호·관리 지역 전 농가에는 항원검사, 발생농장에는 환경 검사를 실시 후 이상이 없을 시 방역대를 해제할 예정이다.
단, 항원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일 경우에는 이동제한 기간을 4주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빠른 방역대 해제를 위해 토요일부터 검사를 진행하는 만큼, 축산농가의 개인 일정 조정 등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축사와 퇴비장 등에 대한 해충 구제와 축사 내외부 차단방역을 계속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