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적확정예정조서에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통해 새롭게 설정한 경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도면과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산출한 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이 표기돼 있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천시청 민원지적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현장 방문을 실시한 후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적 경계를 재조정하고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한 의결 및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 할 계획이다.
제천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