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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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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1 11:16
  • 기자명 By. 노경래 기자
▲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소 운영 모습 (사진=부여군 제공)
[충청신문=부여] 노경래 기자 = 부여군은 지난 8일 외산면·남면·홍산면에서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소’를 운영했다.

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를 통해 검사기관이 멀리 있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곤란한 지역을 직접 방문해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검사받고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면 된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경과 일자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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