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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5억원 부과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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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1 12:15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 천안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3763건에 대한 26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6억 원) 증가한 수치로, 시는 2023년 차량 등록 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기 마감일인 12월 31일이 공휴일로 2024년 1월 2일까지 납기 기간이 연장된다. 단, 1월 3일 이후에는 가산금(3%)이 부과된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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