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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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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2 11:2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단국대병원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최한 ‘2023년 학대피해아동 의료·심리 지원사업 우수기관 성과보고회’에서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진=단국대병원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단국대병원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최한 ‘2023년 학대피해아동 의료·심리 지원사업 우수기관 성과보고회’에서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의료분야(전담의료기관)와 심리분야(거점심리지원팀)의 연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우수기관 및 사례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단국대병원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 활성화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 공모전 의료지원 부문에서도 우수사례작으로 선정됐다. 두 분야에서 동시에 선정된 병원은 단국대병원이 유일하다.

김재일 원장은 “시도를 대표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나아가 피해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돕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미정 단국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과장)은 새싹지킴이병원 전담의료기관 우수사례 발표자로 나서 부모의 치료거부 과정에서 ‘의료적 방임’을 확인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발달지연 및 선천적 병력이 있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치료거부가 의료적 방임에 해당하는지 새싹지킴이병원 원내 의료진으로부터 자문을 의뢰받고 중재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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