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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의원 징계 여부 15일 결정

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의원 출석정지 30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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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2 13:58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충남도의회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음주측정 거부로 징계 요구안이 상정된 지민규 의원에 대한 처리 여부가 오는 15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0월 25일 박정식 의원 발의로 조례 폐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앞둔 상황이다.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하면 충남은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지역이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두 번 폐지된 지역이 된다.

충남에서는 지난 2018년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됐다가 넉 달 만에 부활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현재 총 47명으로 이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폐지안 통과가 유력하다.

이와 관련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은 지난 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 현장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이를 더욱 악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이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내년 1월 중순까지 정지한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의원 발의해 처리한 것을 두고 이들은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음주측정 거부로 징계 요구안이 상정된 지민규 의원에 대한 처리도 최종 결정된다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심사를 열어 지민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통과시키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지방자치법과 충남도의회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입힌 의원은 제명이나 30일 이내 출석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석정지 30일의 의원 징계 요구안은 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확정된다.

징계안이 가결되면 다음 회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 23일부터 30일 동안 출석이 정지된다.

지 의원은 윤리특위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탈당했다.

한편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사고 후 미조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그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닷새 만에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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