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특이민원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대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시교육청 및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민원 공무원과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고 인근 경찰서에서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민원인 폭언·폭행 발생,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출동 후 민원인 연행 등 현실감 있게 이뤄져 훈련 효과를 높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반기별 경찰서와 연계한 훈련을 통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