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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380억 원 부과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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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3 11:13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청사.(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1만 3195건(380억 3014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은 서구가 10만 183건에 117억 1190만원(30.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성구는 8만 2324건에 105억 4903만원(27.7%), 중구는 4만 5742건에 55억 7274만원(14.7%), 동구는 4만 3453건에 51억 9164만원(13.7%), 대덕구는 4만 1493건에 50억 483만 원(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042-720-9000)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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