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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주사 맞은 고교생, 7층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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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4 16:05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독감주사 맞은 고교생, 7층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후 부작용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병원이 5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독감 치료제 부작용 사고와 관련, 설명의무의 확대해석을 통한 고액 배상 판결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한계이며, 모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 이면에 존재할 가능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며 통제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2018년 12월 22일 당시 16살 김씨는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A 병원 응급실을 찾아 독감 치료 주사인 페라미플루를 접종받았다. 증상이 호전된 김씨는 약 한 시간 뒤 경구약을 처방받고 귀가했다. 다음날 오후 2시쯤 김씨는 거주하던 아파트 7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허리·등뼈 등 골절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받았으나 현재까지 하반신 마비 상태다.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경구약과 페라미플루 주사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김씨와 부모는 사고 원인이 정신이상,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며 병원이 투약 시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하 미생모)는 “법원은 배상의 근거로 이 약의 설명지(insert paper)에 항바이러스 주사제 투여 시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소아나 청소년은 더 위험해 이틀 동안 혼자 둬선 안 된다고 돼 있다는 것과 의사에게 이런 설명은 듣지 못했기 때문이란 이유를 판결의 근거를 삼았다”라며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인과관계도 확실치 않은 사건에 대해 단순히 약의 설명지에 해당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을 판결한 것은 증거 중심주의 법의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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