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논산세무서는 기업인들에게 성실납세자에 대한 국세청 우대제도, 해외 부동산·주식 등 투자에 대한 세금, 가업상속공제 및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세무정보를 소개했다.
정태희 회장은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논산과 부여지역 기업인께서도 세정 관련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대전상의를 통해 목소리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관노 논산세무서장은 “기업인들께서 성실납세를 위해 노력해주셨듯 세무서 차원에서도 지역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기업애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