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집 아들, 투숙객 성관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 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134회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그는 객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숙박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투숙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저버린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대단히 많은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