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펜션집 아들, 투숙객 성관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2.15 13:19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펜션집 아들, 투숙객 성관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 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134회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그는 객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숙박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투숙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저버린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대단히 많은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