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송 차량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해 적재물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분기마다 가두검사를 실시하며, 적발 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 와 운반자의 자격 취득 여부 △실무교육 이수 여부 △적재 위험물 운반용기의 차량 고장 적정 여부 및 지정수량 등이다.
김영배 서장은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분기별 지속적인 가두검사를 할 예정이다" 라며 "위험물의 특성상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힘써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