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를 과세기간으로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연납 차량 제외)되며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창구 및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세금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부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전화는 옥천군청 세정과(043-730-309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