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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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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6 22:18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 옥천군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총 6296건의 8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를 과세기간으로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연납 차량 제외)되며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창구 및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세금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부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전화는 옥천군청 세정과(043-730-30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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