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전국 7개 광역단체 중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폐지한 것.
이날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교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졌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는 아동·청소년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나이·임신·출산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마치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건토론에서 폐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는 학생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은 15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즉각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폐지안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교육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며“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충남공동행동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충남도의회가 주민대표로서 해야 할 마땅한 임무인 주민 인권 보장을 포기했다”며 도의회를 규탄했다.
한편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결정은 충남도의회가 지난 2020년 7월 조례를 제정한 지 3년여 만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