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비공개로 이뤄진 투표를 통해 이런 내용의 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가 시작하는 내년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30일 동안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사고 후 미조치)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