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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충남도의회 지난 15일 정례회 본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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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17 10:06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충남도의회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지민규(무소속) 충남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비공개로 이뤄진 투표를 통해 이런 내용의 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가 시작하는 내년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30일 동안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사고 후 미조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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