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올해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64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입법평가팀을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평가대상 조례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5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64건 중 156건의 조례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선유형은 △일반정비 151건 △개정권고 67건 △이행권고 8건 △기타 2건 등 총 228건의 개선방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의장 승인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