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가입대상에게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재해사고 시 유족보상금, 재해입원 및 수술비를 지원함으로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만원의 행복보험’가입 대상 15명을 추천·발굴해 기타 복지 활동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단양우체국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재가장애인 5가정(난방지원 1가정, 겨울철 생활용품 4가정) 각 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 할 예정이다.
김경섭 관장은 본 협약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단양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홍보개발팀(043-420-633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