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의 이주배경청소년·청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연구, 사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주배경청소년.청년은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 경험을 가진 9세에서 24세인 자'를 말한다. 본인 출생지와 부모의 국적이 주요한 기준이 된다.
15일 대전세종연구원 '이주배경청년의 생애기획 경로에 대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8세 이하 총 4594명이었던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은 2021년 6602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2008명이 증가했다.
자세히 보면 2021년 기준, 대전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 가운데 18세가 121명, 17세 146명, 16세 219, 15세 274명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그 수는 커지고 있는 것.
또한 2016년에 11세였던 아동은 2023년 현재 18세로, 2016년 이래 대전시에서 이주배경아동 및 청소년통제를 거쳐 간 이주배경청년은 708명으로 계산된다.
앞으로 이주배경청년 규모가 커질 것을 대비해 대전시는 다문화정책 및 청년정책의 주요한 대상으로 봐야 한다.
대전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 정책이 총 13개 사업이며, 2023년 다문화가족정책 예산의 69.2%를 사용하고 있다.
예산의 양은 대전시 다문화정책이 다른 무엇보다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은 '12세 이하' 혹은 '미취학, 초등저학년, 학령기 자녀' 등 영유아 및 초등학생에 맞춰져 있고, 중학교 이상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부재하다.
따라서 시는 다문화가족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새로운 생애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의 필요와 요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
이와 관련해 대세연은 '다문화' 및 '다양성' 의무교육, 제2외국어 교과 및 교육과정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다문화사업과 프로그램 수정, 취업 지원 등의 이주배경 '청년' 관점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류유선 책임연구원은 "대전을 삶의 근거지로 하는 이주배경청년, 유학생, 이주노동자, 탈북민 등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지역 사회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자유로운 공간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을 형성하고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