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는 차량, 오토바이 등 이동 수단을 주로 활용해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업계 직업군으로서 이들의 노동방식은 일정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체류형”노동과 달리 노동력의 수요에 의해 스스로 업무공간을 정할 수 없고 수수료 방식의 임금 지급이 되는“호출형”노동이며 이동노동자들은 기온 및 기상 상황에 따라 휴식의 안전성과 변이성이 매우 높다.
이번 간담회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홍성군청 경제정책과, 충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충남도노동권익센터, DH 플랫폼협동조합, 올리브 재가 노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노동자 이용자 중심의 쉼터 설치와 추진 현황 공유, 휴식권 보장을 위한 건의와 애로사항 청취,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지원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동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힘써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얻은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과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