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달라지는 제도·시책뿐 아니라 청주시에서만 달라지는 주요 제도·시책으로 △시내버스 무료 환승 횟수 확대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확대 △결식아동 급식(방학중) 지원단가 인상 △청원생명쌀 계약재배필지 지력증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을 담았다.
청주시 건축조례가 22일 일부개정 공포·시행돼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9미터를 기준으로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건축물 높이 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한다.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제도가 전국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비시가화지역(관리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내년부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지원한다.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대상자에게 포상금 5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결식아동에 지원되는 급식단가(방학중)가 기존 1식 8000원에서 내년부터 1식 9000원으로 1000원 인상되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기존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대상 품목 및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대상 품목에는 캔·유리병(20개)이 추가되고, 교환 인센티브는 기존 청주콘 10개(500원), 종량제봉투(20L), 화장지 2롤에서 친환경EM세탁비누, 곽티슈가 더 추가된다.
청원생명쌀 계약재배필지의 지력증진(볏짚환원, 녹비작물) 이행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변경된다. 기존 단순 소득보전금 지원사업을 고품질 청원생명쌀 생산을 이행 실천한 농가에게만 소득보전금 50만원/ha 정액을 지원해 청원생명쌀의 미질 향상과 명품화에 힘쓸 계획이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새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기존 소득제한(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기준이 폐지 돼, 소득 기준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주시는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진짜 변화’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시책·제도를 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