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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도의회·교육청 갈등 심화

국민의힘 도의원 교육감 재의 요구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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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2.24 18:56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충남학생인권 조례 페지와 관련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이 지난 19일 열린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민주척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재의 요구를 준비하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이날 “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며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도의회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의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으로 투표해서 의결한 안건을 재의 요구하는 것은 이후 의회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김 교육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의힘 도의원은 “12대의회 초반부터 교육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수차례 언급한바 있다”고 전제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조례를 폐지 한다고 했는데 왜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느냐’라는 등 현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식 의원과 교육위원회 홍성현 부의장이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그러나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는 아무런 대응 없이 관망하다 서이초 사건 이후로 개정이냐 폐지냐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김지철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재의 요구를 당장 중단하고 이제라도 학생의 인권만 부각하고 책임과 권리를 외면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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